중국 원정 장기이식 알선 의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3 12:00:00 수정 2011-01-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곽민섭 판사는

중국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장기이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산동성 중의약대학 국제부 원장 49살

김모여인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오모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 비용 등으로 4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중국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억5천여만원을 받고 8명에게

신장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신장을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중국 원정을 권했으며, 신장을 이식한 환자

가운데는 광주 지역 유명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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