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차에서 추락해 숨진 소방관이
순직으로 인정될지 불투명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고 이석훈 소방교가
국립 묘지에 안장되고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소방방재청과
국가보훈처 등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와는 달리
대민 지원 활동 중에 사망한 소방관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소방활동에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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