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4 12:00:00 수정 2011-01-24 12:00:00 조회수 1

오늘(24)부터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현금 수납만 가능했던 교통과태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은행 등을 방문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체납하는 경우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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