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진술에 법원 엇갈린 판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6 12:00:00 수정 2011-01-26 12:00:00 조회수 1

성추행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의 진술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7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살 어린이의 나이와

품성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이 상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김씨에게

징역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