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처분 보상금 50% 선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6 12:00:00 수정 2011-01-26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들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 농가는

고병원성 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농가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에 동참한 농가들로

설 이전에 전체 보상금 추정치의

50%가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보상금은

설 이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급되고

고병원성 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농가들은

농장의 귀책사유 등이 확인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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