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닭.오리 도축 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7 12:00:00 수정 2011-01-27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AI와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임상관찰과

소독상태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는

전용 운반 차량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운송된 가축에 대해서는 임상관찰 후

건강한 닭과 오리만 도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있는 오리는 AI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성적서를 제시해야만

도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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