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목포 동부시장 등
모두 8개 전통시장 주변으로
2시간 동안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러나 주차 무질서를 막기 위해
시장 주변에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2중 주차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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