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7 12:00:00 수정 2011-01-27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목포 동부시장 등

모두 8개 전통시장 주변으로

2시간 동안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러나 주차 무질서를 막기 위해

시장 주변에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2중 주차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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