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피고인에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27 12:00:00 수정 2011-01-2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할머니가 80대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인데다, 흉기로 10여차례나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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