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광양경찰서 김모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1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전남경찰청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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