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도 무마를 대가로 돈을 가로챈
무안지역 신문 기자 46살 고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해 7월,
무안군의 한 어린이 집의 운영상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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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01 12:00:00 수정 2011-02-01 12: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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