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농지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01 12:00:00 수정 2011-02-01 12:00:00 조회수 0

자치단체의 재정을 늘려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액의 90%를 국가에 귀속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더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남의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7백45억 원을 징수해

74억 원만 지자체가 차지했지만,

수수료율이 조정되면 최대 백50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