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용 면세유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유선호 강창일 우윤근 의원등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용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선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