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하고,
복수 미디어랩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방송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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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역 방송의
존립 근거는 바로 공공성.
공공성의 중요한 지표는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역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알리는 역할을 수도권 중심의 거대 방송이나
신문들의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이처럼 지역 분권과 자치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지역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수 미디어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종합 편성 채널 4곳은
지역 방송의 존립 기반을 뿌리채 흔들수 있습니다.
◀INT▶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G)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방송 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 방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역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앙의 지상파와 종합편성 사업자는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1주일에 3시간 이상 의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INT▶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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