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 허위청구한 의사.원무과장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06 12:00:00 수정 2011-02-0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 송혜영 판사는

환자 식대를 허위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의사 57살 양모씨와

전 원무과장 37살 구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 동안

모두 72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환자 6명에 대한

진료비 가운데 식대를 거짓으로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천 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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