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활동이 제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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