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의 시한이 올해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95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를 30% 이상 참여시키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지역 의무도급이 적용되고
참여비율도 최대 40% 이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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