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촉구하는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아
유사시설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지역에는
9백여 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되고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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