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09 12:00:00 수정 2011-02-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호텔 지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호텔 이사 43살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게임장 운영에 참여한 이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호텔 지하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 조사 당시 보름동안에만

6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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