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의 경고(리포트 1'15")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0 12:00:00 수정 2011-02-10 12:00:00 조회수 0

(앵커)

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러다간 농촌은 망하게 될 거라고 개탄하면서

자치단체에도 일침을 놨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화순군이 지난 2006년부터 조성한

모후산의 산양삼 재배단지입니다.



화순군은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이

보호 울타리를 치고,

산양삼 종묘를 구입하는데

정부와 군 예산으로 6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60살 임모씨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챘습니다.



철조망이나 종묘를 샀다고 화순군에 제출한

세금 계산서는 가짜였고,

인건비 명세서도 가짜로 꾸며

3년동안 1억2천만원을 타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현 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CG)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부 농민들이 눈먼 돈이라는 생각으로

보조금을 찾아 다니고,

실제로 묵묵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농촌에는 보조금으로 지었다가 버려진

창고와 온실,

그리고 잡초 무성한 농지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산양삼 재배단지가 적절한 위치인지

산양삼의 종묘가 진짜인지,

효능은 있는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화순군에 주문하면서



이런 절차없이 야산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산양삼으로 시장에 내다 판다면

과장광고를 넘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