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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이
월선조업 단속 무마와 관련해 3천 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전서장은 부하 직원들로부터도
수시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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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의 불법 월선조업,
조업 분쟁을 일으키면서
여수 멸치잡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월선조업에는
강평길 전 해경서장과 통영 멸치잡이 업자간의
뇌물을 통한 유착이 자리했습니다.
강 전서장은 지난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월선 조업을 단속하는 함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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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속 무마를 해주면서
통영 멸치잡이 업자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강 전서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도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진인사 고과 등과 관련해 23명의 직원들부터 870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전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뇌물을 제공한
멸치잡이 업자 2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1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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