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뒷돈 전 총장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0 12:00:00 수정 2011-02-1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화대 전 총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성해야 할 대학교수직을

매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행이 가볍지 않고,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했다는 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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