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화대 전 총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성해야 할 대학교수직을
매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행이 가볍지 않고,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했다는 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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