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9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했던 것을
혁신도시의 경우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역 건설업체에 최대 4천억 원의 수주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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