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참여 40%로 상향 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0 12:00:00 수정 2011-02-10 12:00:00 조회수 0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9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했던 것을

혁신도시의 경우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역 건설업체에 최대 4천억 원의 수주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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