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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