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종업원이 상습 귀금속절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0 12:00:00 수정 2011-02-10 12:00: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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