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신정훈 전 나주시장에게
국고보조금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나주시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했다며
신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에게
8억 5천만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보조금 12억원을 지급했는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재임시 행위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신 전 시장측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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