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에 배상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0 12:00:00 수정 2011-02-10 12:00:00 조회수 0

감사원이 신정훈 전 나주시장에게

국고보조금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나주시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했다며

신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에게

8억 5천만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보조금 12억원을 지급했는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재임시 행위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신 전 시장측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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