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의
정영조 전 대표 해임사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카보의 주주사인 MBH는
MBH를 제외한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정 대표 등을 해임한 것으로 무효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MBH측은
대표이사 해임안을 사전 동의 없이 상정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날치기로 강행한 것은
절차상 오류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카보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F1 대회의 부실 개최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영조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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