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내년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하기로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거나 살게된 주민이고,
피해자는 물론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또한 6.25전쟁 중에 발생한
납북사건에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할수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시도실무위원회 등의 사실조사를 거쳐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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