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확대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대된 원산지표시 품목은
100㎡ 이하 식당의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등 65개 품목이며
케이크 등 빵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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