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저가 판매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3 12:00:00 수정 2011-02-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유명 화장품을 싸게 판매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달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만5천원짜리 유명 알로에 화장품을

2만천원에 팔았고,

검찰은 상품이 저가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장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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