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유명 화장품을 싸게 판매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달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만5천원짜리 유명 알로에 화장품을
2만천원에 팔았고,
검찰은 상품이 저가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장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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