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묵인 공무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4 12:00:00 수정 2011-02-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실제 출장은 다녀오지 않고도

불법 건축물이 시정된 것처럼

21차례에 걸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9차례는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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