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전담 판사 부적절성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5 12:00:00 수정 2011-02-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고위 법관의 친형이

법정관리 중인 기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해당 감사를 해촉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에 지법 소속인

모 부장판사의 친형인 A씨가

법정관리 중인

광주 모 건설사의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장판사가

기업회생 재판을 맡은 재판장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성의 논란이 일자

법원은 오늘자로

A씨의 선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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