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고위 법관의 친형이
법정관리 중인 기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해당 감사를 해촉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에 지법 소속인
모 부장판사의 친형인 A씨가
법정관리 중인
광주 모 건설사의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장판사가
기업회생 재판을 맡은 재판장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성의 논란이 일자
법원은 오늘자로
A씨의 선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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