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55살 김 모 팀장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납품업자인
42살 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팀장은
영산강 주변의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중순쯤
설계용역 납품업자들로부터
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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