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금품 수수 농어촌공사 팀장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5 12:00:00 수정 2011-02-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55살 김 모 팀장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납품업자인

42살 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팀장은

영산강 주변의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중순쯤

설계용역 납품업자들로부터

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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