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씨에 대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륜을 의심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웃집으로 건너가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한 남성의
11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