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연쇄 살인 60대 징역 18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5 12:00:00 수정 2011-02-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씨에 대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륜을 의심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웃집으로 건너가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한 남성의

11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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