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석면 관련성 인정..노동계 반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5 12:00:00 수정 2011-02-15 12:00:00 조회수 1

◀ANC▶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 여수산단 건설 노동자가

처음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석면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업계 내의 관련 소송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울고법이 처음으로

여수산단 건설노동자에 발병된 폐암의

석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서울고등법원 제 5행정부는

"여수산단에서 16년 동안 비계공으로 일해 온

이모 씨의 폐암이 석면 노출 등으로 발병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까지 패소한 공단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INT▶



지역 노동계는 이번 고법의 판결에 대해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폐암 발병의 석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수 건설노조는 지난 해

조합원 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 검진에서

"10% 조합원의 폐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NT▶



하지만 지난 4년 여 동안 힘겨운 암투병을 하며

이번 소송을 이끌어 왔던 이씨는

소송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해 12월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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