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광주여대 이 모 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대학측은 이 교수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여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호봉을 강등하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바꾸기 전에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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