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교원 감봉은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6 12:00:00 수정 2011-02-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여대 이 모 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대학측은 이 교수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여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호봉을 강등하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바꾸기 전에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