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부터는 영락공원 납골당을 이용하려면
특정 유골함을 써야 한다는 보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유골함이
특허받은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가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
◀VCR▶
영락공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야하는 유골함들입니다.
여섯가지 모두 특허받은 제품으로 표시돼
이용자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여섯 종류 중 세 종류는
특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INT▶
이 유골함들은 독점 공급권을 가진
효령 영농조합이 선정했습니다.
조합은 몰라서 생긴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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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영농조합법인 관계자/
"특허가 없는 제품인데 기안을 올릴 때는
이것을 컴퓨터로 하면서 잘못 올렸어요."
그런데 조합에 물건을 댄 공급 회사는
조합 관계자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SYN▶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저희들에게 온 서류로만 봤을 때 그래서 (모두 특허제품인줄 알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세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SYN▶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관계자/
"오히려 우리는 (업체 선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이 잘 안됐다. 특허가 아닌 제품이 특허라고 적혀버렸다.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됐다하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 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구나.."
독점권을 가진 조합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납골당 이용자들은
가짜가 섞인 제품을 억지로 사야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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