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운전으로 4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는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택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불편신고 민원이 접수된 운전자는
교통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외에
추가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불친절 운전자가 2차와 3차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네번째에는 택시운전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불친절 운전자가 소속된 사업체도
2차와 3차 적발 때에는 과징금을,
4차 때에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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