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세입자들에게 웃돈 분양을 강요하며
사기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는
750여 세대의 전세 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돌려막기를 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을 챙긴 탓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인 세입자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집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INT▶
법원은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53살 문 모씨와 46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 피해자들이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대량 부도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죄에 비해서 처벌이 가벼운 탓에
나쁜 마음을 먹은 임대사업자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NT▶
피해자들은 또 임대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중개한 3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임대법과 처벌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