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전 군수 벌금 90만원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8 12:00:00 수정 2011-02-18 12:00:00 조회수 1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전 구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서기동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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