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전 구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서기동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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