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광주지역에서 영업해온 향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현애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광주시에 20년 이상 본사를 두고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를
향토기업으로 정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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