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달동안 영업정지 조치된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보해저축은행에 따르면
오늘(21)과 내일 이틀동안 각각 두 차례씩
KT 목포지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자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해저축은행의 경영개선 계획과
예금자 1인당 보호범위,
가지급금 지급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천 6백여 건에
천 9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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