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선임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정관리인과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법정관리인과 감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생기업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되
위원회 설치 전까지는
변호사와 교수,회계사 등으로
임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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