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학교도
건설 현장의 식당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건설현장 식당비리로 불구속 기속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5월 브로커 유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의 건설현장 식당 영업권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강평길 전 여수해경
서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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