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가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건설업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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