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2 12:00:00 수정 2011-02-22 12:00:00 조회수 0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5.18 당시 강제 구금되거나 연행된

사람 가운데 6백명이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에게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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