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에 있는
동거남의 집에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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