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 살해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2 12:00:00 수정 2011-02-2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에 있는

동거남의 집에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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