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의 격한 반발을 불렀던
나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 환경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축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곳입니다.
가축분뇨 차량이 드나들 경우 환경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모 법인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C.G.2)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공익성은 따질 필요도 없이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주시와 법인을 상대로 싸워왔던 주민들은 재판 결과를 크게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소한 나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고심중이지만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시설을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비의 70%인 국비를 반납해야 돼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분뇨시설 공사를 추진한 법인이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스탠드업)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번 판결은 환경문제를 놓고 다투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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