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0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광주지역 목욕탕이나 은행, 호프집 등의
건물 화장실이나 상가 계단에서
5백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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