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50대 교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3 12:00:00 수정 2011-02-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교사에 대해서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교사는

전남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에

제자인 16살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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