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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시장의 비리 연루를 받고 있는
여수 현직 도.시의원 7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시장 측근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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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 전.현직
도.시의원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현직 의원 7명에게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최고 징역 8월에서 최하
벌금 2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자는
이기동,정병관,이성수,황치종 시의원과
서현곤,정빈근,성해석 도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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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시정 협조를 부탁받으며 오시장의 측근으로부터최고 천만원까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피고인들이 예산 심의권을 가져
뇌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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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김덕수,강진원,
고효주 시의원과 최철훈 도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오시장 측근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의원 비리사건은
오 전시장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건설업체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이들에게 뿌리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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