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의원직 상실형-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4 12:00:00 수정 2011-02-24 12:00:00 조회수 0

◀ANC▶

오현섭 전 시장의 비리 연루를 받고 있는

여수 현직 도.시의원 7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시장 측근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 전.현직

도.시의원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현직 의원 7명에게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최고 징역 8월에서 최하

벌금 2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자는

이기동,정병관,이성수,황치종 시의원과

서현곤,정빈근,성해석 도의원입니다.

----(C/G)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시정 협조를 부탁받으며 오시장의 측근으로부터최고 천만원까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피고인들이 예산 심의권을 가져

뇌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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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김덕수,강진원,

고효주 시의원과 최철훈 도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오시장 측근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의원 비리사건은

오 전시장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건설업체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이들에게 뿌리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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