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 선거를 지원하면서
전임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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