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4 12:00:00 수정 2011-02-24 12:00:00 조회수 0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 선거를 지원하면서

전임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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